부산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시 1/2감경요건을 오는 9월부터 현행 등록 후 한번도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에서 최근 3년간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로 감경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시의 과태료 감경요건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최근 5년간 위반이 없는 경우 처분을 1/2 줄여 주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 위주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에 감경요건 완화는 수도권보다 2년 앞당겨 실시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정보통신공사 업체 보호 및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의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483개 업체로 전국(7,755)대비 6%로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업체수가 많다. 부산시는 업체들의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획기적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기준이 달라질 개연성을 줄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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