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경음기 및 LED 등화장치 불법설치 등의 자동차관리법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31건과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안심카드 게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30건, 총 6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시와 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조합 합동으로 개인택시 13,973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택시조합, LPG충전소, 부산역 및 김해공항 등 택시가 다량 집결되는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16건) 경음기 및 LED등화장치 불법설치(14건) 타이어 및 좌석안전밸트 관리미흡(11건) 택시운전자격증명, 안심카드 게시미흡(9건) 우편엽서와 부제표시 관리부실(11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61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불법 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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