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2일 피의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신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부산경찰청 근무할 당시 지난 2011년 피의자 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