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소비자원 카드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 총867건! 소비자 피해유형 1위 카드사의 부당행위!
- 2008년-2013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수 총991건, 피해구제금액 약2억4천만원이다.
- 2008년-2013년 9월 현재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1위 부당행위(564건)이다.
- 2008년-2013년 9월 현재 카드사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1위 카드사 신한카드(총249건)이다.
카드사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소폭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7일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1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카드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201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드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867건에 피해구제 금액은 2억1,970만9천원에 달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66건(7,537만3천원), 2009년 123건(3,914만1천원), 2010년 242건(3,945만9천원), 2011년 177건(3,779만8천원), 2012년 159건(2,793만8천원)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년 평균 173건 이상 카드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인 2013년 1월~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드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124건에 피해구제 금액은 1,913만원이다.
지난 200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드사 관련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카드사의 기타부당행위(564건 56.9%)였으며,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39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 103건, 기타단순 계약 해제, 해지 70건, 항변권 42건 약관 16건 청약철회 10건, 품질11건, 표시 9건 등의 순이다.
카드사들로 인해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카드사의 기타부당행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이 모 씨는 2012년 3월13일 전철 이동 중 카드를 소매치기 당했으나 알지 못하다 부정사용 문자를 받고 바로 분실신고 후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명확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30% 과실을 부담시킨다.
소비자 서 모 씨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 2011년.6월 13일 오후 9시경 지갑을 도난당하는 사고로 1,700,000원의 현금서비스 피해를 당함. 소비자는 카드 발급 신청 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전화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및 현금서비스를 허용하여 발생된 피해이므로 카드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2008년-2013년 9월 현재까지 카드사별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총249건(25.1%)이었으며, 다음으로 현대카드(134건 13.5%), 비씨카드(114건 11.5%), 국민카드(102건 10.3%), 롯데카드(91건 9.2%), 삼성카드(87건8.8%), 외환은행(50건/5.1%), 하나SK카드(45건/4.5%), 씨티은행(29건 2.9%) 등의 순서였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소폭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카드사는 삼성카드사가 유일하였다.(※2010년 13건⇨2011년 14건-2012년 18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 파악되는 카드사들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부가서비스, 포인트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회원을 유치한 후, 카드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조건 변경, 축소 등을 구실로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둘째, 카드발급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부족한 회원에게 카드가 발급되고, 이러한 회원들의 무분별한 카드사용 후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카드대금 연체자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회원이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여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회원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관리 부실 등의 사유를 대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액을 축소하거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넷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할부 철회권․ 할부항변권을 소비자가 행사 또는 카드대금의 청구 철회나 카드대금의 중지 요구에 대해,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서 해결하라며 법에 명시된 카드회원의 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매년 평균 173건 이상 카드사들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카드사들의 부당행위 때문이라는 것은 현재 카드사들이‘가입만 하면 나 몰라라’하는 잘못된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은“카드사가 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하는 부가서비스, 포인트 등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성 유지와 부가서비스 조건 변경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의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카드발급 조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며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카드 회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