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하수 공사에 사용되는 파이프와 콤프레샤를 이용 공기총 제작”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26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진품과 위력이 똑 같은 모조 공기총 2정을 제작, 사용한 허모(54,김해, 지하수 개발업)씨를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과수원에 인접한 허씨 본인의 사업장에서 야간에 무단 침입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지난 4월과 8월에 각각 총기를 제작, 사업장 내에서 드럼통 뚜껑을 표지판 삼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가 제작한 모조 공기총은 길이 약 1m 10㎝, 구경 6mm 으로서 제작한 공기총 2정은 본인의 지하수 개발에 사용하는 일반 파이프를 실제공기총의 원리와 똑 같이 만들어 에어 콤프레샤를 이용, 공기를 압축 발사시키는 방법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시중 정품과 구조와 원리가 똑 같으며, 5미터 거리에서 드럼통 철판을 뚫을 정도의 위력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강도라고 말했다.
또한 허씨가 이처럼 정품과 위력이 똑 같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던 것은 과거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 외사계는 허씨가 제작한 모조 공기 범죄에 이용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허씨가 공기총 제작에 사용한 재료(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점을 고려하여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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