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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대학만이 등록금 카드수납 받고 있어
기사등록 일시 : 2013-12-26 11:32:49   프린터

현재 국내 10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등록금 카드수납을 받고 있어! 미실시 대학 97%가 사립대학!

 

현재 전국 대학(414개) 중 2013년 1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실시 대학은 31.6%(131개 대학)에 불과!

 

전국 4년제 대학교(162개) 중 등록금 카드수납 미계약체결 대학교는 약47%(76개)나 되며, 이 중 97%(74개)가 사립대학!

 

재정규모 상위 20위권 대학교(4년제) 중 5개 대학 등록금 카드수납 미계약 체결!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약 2개월여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현재까지 국내 카드사와 대학과의 카드수납 계약 체결 현황과 2013 1학기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제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10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등록금 카드수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국내 카드사와 대학과의 카드수납 관련 계약 체결 현황 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국내 15개 카드사들이 대학교 등록금 수납을 위해 접촉한 대학 수는 총 352개이며, 이 중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관련 계약을 체결한 대학수는 총258개,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수는 총235개에 불과하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대학 수가 414개 임을 감안 할 때, 전체 56.8%만이 카드사와 대학 등록금 납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다.

 

1999년-2013년 8월 현재까지 국내 15개 카드사별 대학등록금 수납계약 체결 및 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1위이고 대구은행이 15위이다.

 

문제는 이번 의원실의 2013 1학기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15개 카드사들이 등록금 수납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235개 대학 중 2013년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수납 받은 대학은 131개 대학(약55.8%)에 불과하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인 대학이 414개(2013.4.1.)임을 감안 할 때, 실제 카드수납으로 등록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전체 31.6%에 불과하다.


또한 131개 대학들 중 수납건수가 100건도 되지 않는 대학이 67개 대학(약51.2%)이나 되었으며, 10건도 안 되는 대학도 12건(약9.2%)이나 됐다.


2013년 1학기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수납 받은 131개 대학에 대한 카드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1위는 삼성카드이고 15위는 대구은행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김정훈 의원실에서는 교육부로부터「2012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재정규모 순위자료」를 제출받아 同 순위별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여부를 분석하여 재정규모 상위 대학의 등록금 카드수납 실시여부를 확인했다.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재정규모 순위별 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2개 대학교(분교 제외) 중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는 86개(약53.1%)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은 76개(약46.9%)나 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76개 4년제 대학교 중 74개 대학교가 사립 대학교(97.4%)이다.


더욱이 재정규모 상위 20위권 대학 중에서도 5개 대학(25%)이나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으며, 同5개 대학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6위), 포항공과대학교(13위), 가톨릭대학교(18위), 인하대학교(20위)였다.


또한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재정규모 순위별 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면피용으로 카드사와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만 하고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가 全無한 대학교도 무려 14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했다.


14개 대학교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7위), 영남대학교(15위), 울산대학교(23위),세종대학교(50위), 상명대학교(55위), 경남대학교(56위), 대전대학교(75위), 동덕여자대학교(92위), 서경대학교(97위), 안양대학교(109위), 위덕대학교(120위), 성공회대학교(128회), 한국성서대학교(138위), 한일장신대학교(140위) 등이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대학교측과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대학교의 경우 카드수납 의지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학기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대학이 전체 대학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측의 카드수납 의지만 있다면, 등록금 카드수납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은“대부분의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가맹점수수료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적격비용 및 원가 이하의 수수료 책정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일부 대학교측은 등록금 납부건에 대해서 가맹점 수수료 0%를 요구하며 등록금의 카드 수납을 불허하고 있다.

 

국내 대학측의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에 대한 정부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최근 들어 대학교측은 대안으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의 분할 횟수가 2-3회로 단기간이고, 일부 대학의 경우 신입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거나 同제도를 이용할 시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 완납이 안 되었을 시에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에 대학의 분할납부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도 많다.

 

김정훈 위원장은“고액등록금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학들이 카드납부를 거부하거나 카드 계약만 맺고 실제 카드납부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외면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교육부, 국민권익위회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TF를 구성하여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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