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금형)는 장의용품 관혼상제 등 유가족을 속이고 폭리 장례업자 등 61명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2013년 7월까지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속이고 제단 꽃, 제물상의 과일, 생선 등 재사용하여 약11억원 상당을 챙기고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꽃집은 판매 대금의 40%, 영정 사진사 50%, 운구차 대여업자 30%, 납골당 알선 30%, 상례복 대여업자는 1벌당 1만원씩 4억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회사 대표, 장의사 등 61명을 검거하여 입건 했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제단의 꽃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고, 제물로 사용한 과일․생선들을 수거하여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었다가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속이고 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계속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회사 대표, 장의사 등에게 꽃집은 판매 금액의 40%, 영정 사진사 50%, 운구차 대여업자 30%, 납골당 알선 30%,상례복 대여업자는 1벌당 1만원씩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장례식장․상조회사의 관행적인 부정비리 척결하기 위해 119무전 도청, 장례식장 상조회사 등의 장의용품 폭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는 순번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장례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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