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챙긴 병원관계자, 뇌물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16명 입건 재사용 금지‘카테터’재사용 하고도 신품 사용한 양 꾸며 요양급여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은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 수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없어...제도 개선 권고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0일심혈관 수술에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재료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부산 모 병원 등 전국 병원 1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한 병원들은 감염 우려 탓에 재사용이 금지된 의료재료인 '카테터'를 새 제품으로 속여 사용하여 2011년 한해에만 요양급여 2억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강모(43)씨와 브로커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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