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1일 설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여건 조성과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 지난 13-17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어서 2단계로 오는 29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의 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지난 2013년 6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음식점과 음식점 종사자에 대해 지속적 홍보 및 지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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