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도모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개 분야로 지정공모사업은 여성일자리갖기 관련 사업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일가정 양립문화 및 가족가치 확산사업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등 4개 부문이다. 자유공모사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사업 출산장려 사업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5개 부문이다.
단, 동일·유사한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사·중복사업, 단순집합교육,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여성발전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격은 시 여성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여성법인, 여성관련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며, 지원규모는 단체 당 1개 사업으로 지정공모사업은 사업별 최대 2,000만 원 이내, 자유공모사업은 최대 1,00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단체(법인)현황, 지원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등을 첨부해 3월 3일까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여성정책담당관실)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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