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7일 승진 인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상급자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북구청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려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 심하다'는 검찰시민위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