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1일 지난 2 초부터 3주 동안 강서구청과 합동으로 김해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환경업체 190여 곳을 대상으로 환경파괴 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김해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GB)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판넬공장(500㎡ 미만)을 불법으로 짓거나, 이를 임차해 대기(소음)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업체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강서구 일대의 불법 환경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24곳을 사법처리 한 바 있다.
위반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제조업 6곳 기계구조물제조업 2곳 폐기물처리업 1곳 목재제재업 등 기타 업종 5곳으로,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GB) 안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허가) 없이 대기(소음)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공단지역 등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땅값이 비싸 상대적으로 3.3㎡당 2백만 원 정도 저렴한 개발제한구역(GB) 등지에서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공장 등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등록 후에는 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 유입 등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함께 단속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 등 4곳도 적발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상당수의 업체가 추가 적발됨에 따라 이 일대에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무허가 배출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관인 관할구청에 통보해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독려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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