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20일 건축설계업체가 100억대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설계 업체 대표 신모(61) 씨에 징역 3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25억원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여간 가지급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회사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116억원 횡령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1심에서 무죄로 12억 8천만원을 계열사 지원금 횡령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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