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또 부두운영사로부터 실제 대체반장을 투입하는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여 노임 등을 착복한 ‘전·현직 노조지부장’등 7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현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인 A(53)씨는, 반장시절인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월 7월까지, 취직을 당부 구직자 6명으로부터 조합원 등록 및 취직을 시켜 주는 대가로 구직자 C모(45)씨등으로부터 15회에 걸쳐 5,000 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전 지부장인 B(63)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두에 물동량이 많아 상용조합원(지부장 외 조합원 81명)만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시는 대체인력 12명당 대체반장 1명이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대체반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여 총 45회에 걸쳐 부두 운영사로부터 대체반장 노임 7,200만원을 지속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대체반장 노임은 부산항만물류협회, 부두운영사, 부산항운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대체인력 12명을 투입할 시, 작업 감독, 안전관리 등을 위해 대체반장 1명을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부두 운영사가 아닌 지부장이 대체인력과 대체반장을 모집하여 투입하는 점을 악용하여, 타 지부 소속 노조원들 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체반장으로 등록 후, 실제 근로를 한것 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여 부두 운영사에 노임 (8시간 기준 주간노임 104,000원)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허위 대체반장을 투입하여 노임을 착복한 것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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