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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공안청간
부산경찰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공안청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성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대한민국․베트남 국민 보호와 양국 경찰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부산경찰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 공안청은 (이하 양 기관이라고 칭한다) 합의 했다.

1. 국제성 범죄의 예방 및 척결을 위해 포괄적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한다.

2. 양 국 교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광객의 신변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 추진한다.3. 양 경찰은 상호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력함으로써 양 도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양 경찰의 발전에 기여한다.
4. 경찰업무 경험 교환을 위해 양 기관 대표단의 교차 방문에 합의했다.
국제법상의 어떤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으며 양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재정능력과 인원, 실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13일 부산경찰청에서 체결하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각 2부씩(총4부) 작성하여 양 측이 2부씩(한국어 1, 베트남어 1)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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