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 했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ㆍ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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