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인터넷, ARS전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가능
부산시는 2014 제2기분 자동차세 69만건, 9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해 (67만건, 888억원)비해 약 2만건 2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강서구 및 기장군의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가 했다.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04억 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8억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16-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계속해서 체납 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납부 외에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과 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시 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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