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예식이 집중되는 혼잡한 예식장의 접수대에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넣은 축의금 봉투 5-6장씩을 제시하고 답례금 봉투를 받아 51만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K(40)씨를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등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월 23일께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복사기로 일만원권 279장, 오만원권 25장을 위조하여, 1범천동에 있는 모 웨딩홀 3층 신랑 측 접수대에 만원권 21장, 오만원권 2장을 축의금 봉투 5장에 각 넣고 빈 봉투 1개와 같이 제시한 후 답례금 6만원을 받는 등 시내 혼잡한 웨딩홀을 돌면서 답례금을 벅았고, 체포 당시도 위조지폐 오만원권 15장, 만원권 91장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관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통상 검거가 쉽지 않으면서 통화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필검의 의지로 동부서 등 5개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공조수사 및 치밀한 범행분석으로 신속히 검거하고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예식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혼잡한 시간대에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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