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하계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및 부산연안의 수상레저활동 집중지역에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등)의 무리한 운항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8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부산해경은 ▲수상레저기구 판매업체, 수상레저활동 동호인, 단체 등에서 행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수상오토바이 등을 대여하거나 탑승시키는 수상레저 무등록사업 행위 ▲해수욕장내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부표를 침범하는 행위(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엔진마력 5마력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는 행위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치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행위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에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육상에는 형사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배치하고 해상에서는 특공대와 고속제트보트 등 경비정을 상시배치 한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4건을 단속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송정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조종 1건, 구명동의 미착용 3건을 단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