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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친목 모임 의정회 지원, 2013년 5월 대법 위법 판결 이후에도 16개 광역시·도 중 절반이 2014년 보조금 편성...
부산시만이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배정 후 집행 않기로 결정했다.
지방의회가 전(현)직 지방의원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차례 문제가 되고, 대법원은 2004년 4월에 이어 2013년 5월에도 시우회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정부의 조치 이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개 광역단체중 일부는 의정회 관련 조례에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사회단체 등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의정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서울 등 13개 광역의회가 2011-13년까지 3년간 19억 4백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광주광역시, 충북도, 전북도 세 곳 뿐이다. 서울시가 3억 1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고 경기도가 2억 68백만 원, 강원도가 2억 26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안전행정부는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시달 해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남도, 경북도, 제주특자치도로 총 8군데이며 이중 부산시만이 예산배정 후 집행 않기로 결정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형태로 배정된 8곳의 예산은 총 2억 4천만원이다.
조사기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은 의정회 중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의정회는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정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은 의정회도 7곳이나 된다.
광역의회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 보조금 지급규정을 원용하는 것은 편법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 청구, 의정회에 대한 지원내용 및 편법적인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원의 공개 등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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