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범죄수사대 (경정 조중혁)는 16일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자 상대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여 낙찰계에 가입한 이주여성들이 낙찰이 되더라도 계금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DANG 41)씨 女베트남 계주 구속 했다.
경찰은 (DANG 41)씨는 2009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한 이민 여성이며,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거지인 동구 수정동에서 정모 (29)씨등 11명은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여 계원들과 최고금액 40만원을 정해 놓고,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내게 한 뒤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이 되는 방식의 낙찰계 5개를 운영했다.
베트남 계주 (DANG 41)씨는 계금을 받고 낙찰계에 참여시켜, 낙찰이 되면 낙찰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 15,500,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 하고, 피해자에게 15,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11명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계금 179,010,000원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해서도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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