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오는 5월부터 7개월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2015법률문화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법률문화학교는 양 기관이 법률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법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사법부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법원과 동부지원 판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일일명예교사로 나서는‘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하는‘상설법률문화학교’,‘교사 법정 체험 연수’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경우‘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에 88개교,‘상설법률문화학교’에 79개교,‘교사 법정 체험 연수’에 46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100개교 등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3월까지 시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특히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 견학 뿐만 아니라 모의법정 운영을 희망할 경우 시나리오 및 배역을 사전에 준비하여 체험할 수도 있다.
또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 체험사례를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해 초중등 각각 10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9회째를 맞는‘법률문화학교’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친근함을 심어 주고,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 및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며 “우리생활과 법의 밀접한 관계와 아울러 준법정신이 중요성을 일깨워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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