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4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 성인용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여 단골손님만으로 상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김모(60)씨, 바지사장 정모(57)씨 영업부장 김모(42), 조모(44)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명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업부장 2명을 고용하여 업소 내·외부에 CCTV 4대 및 감시원을 두고 불법 사행성게임기 마녀사냥 40대, 사크 33대 등 총 73대를 설치, 출입문을 시정하여 단골손님만으로 상대로 연락하여 출입시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8개월간 1일 40만원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허고 있는, 현장 주변 잠복 및 동영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으로 부터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여 게임기 73대, 현금 6,045,000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쿠폰을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5,000원으로 환전 해주는 사행성을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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