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이정포) 광역수사팀은 통영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제15호 태풍 매미 내습당시 축양가두리 양식장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국고 보조금을 신청,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12일 남해안에 상륙한 제15호 태풍 매미 내습시 축양가두리 양식장 피해에 대하여 정부에서 복구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자 통영시 욕지면 박모(59)씨는 욕지면 노대리 지선에 있는 자신의 가두리양식장 시설물·치어 등 태풍피해 신고시 입식현황을 허위보고(우럭 성어 11만미 참돔 6천미)하여 보조금으로 약 3억 2천여만원을 수령 편취 하고, 또한, 통영시 욕지면 이모(57)씨는 욕지도 수협 소유 한정어업 및 통영시 제0호 축양가두리 양식장 돌돔 등 5만5천미 입식현황 서류 등을 허위 제출 약 2억2천만원을 수령 편취하는 등 모두 5명이 약 8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에서는 태풍피해 가두리 양식장 허위입식 및 피해내용 과다(부풀려) 허위 청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 편취한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하는 한편, 태풍 피해현장 실사 공무원 상대 공모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