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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국토·도시계획·도로, 유통·산업, 농지·농정, 환경) 적극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노혜민 기자 = 부산시는 23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7월말까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를 중점 정비한다.
시는 지난 3월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국토·도시계획·도로 7건, 유통·산업 4건, 농지·농정 3건 등 불합리한 정비사항 총 14건을 발굴했다. 3월 말 1건을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13건은 주관부서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정비중인 불합리한 규제는「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으로 변속차로의 곡선반경 기준완화 도로와 사업부지간의 이격거리 기준조정 다른 시설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종단기울기 기준 완화 변속차로에 설치 가능한 분리대의 종류 추가 사업부지 진출입로의 최소 폭 명시 등 5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사업인가 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사항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한 규제 삭제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장 지명제에서 위원 호선으로 개정하는 것과 경미한 사항 2건 등 4건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는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의 평가자를 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과 법령에 근거 없는 불량 출하자 제재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 2건이다.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다.
이준승 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사항은 반드시 법령 위임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규제의 내용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 상위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경우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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