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일 교통사고 등 구난 업무에 사용되는 특수구난대형렉카 중, 3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을 최신형 모델로 외관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구조변경 한 차주 6명과 정비업체 대표 2명, 정기검사 시 부정하게 합격시킨 검사원 2명 등 총 1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30년 이상되어 폐차 전 상태인 노후 된 일본 FUSO 차량(일본, 미쯔비시)과 구형 SCANIA(스웨덴) 차량 등을 구입하여 2-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최신형 모델로 외형과 원동기장치를 개조하고, 이를 구조변경한 정비업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정기검사 시행도 겸하면서 검사원을 통해 정기검사 시 이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특수구난대형렉카 차량의 경우 신차의 가격이 3 - 4억원에 이르며 신차로 사업을 하기 에는 타산이 맞지 않아 70 - 80년대에 생산된 노후차량으로 외형을 불법 개조하여 구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는 시민의 안전을 구호하는 사고 현장에서 또 다른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이들 차량이 뺑소니 사고 등을 발생 시켰을 경우 유류된 파면물과 차명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특수구난렉카 차량의 원동기는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구조변경을 하면서 외형 변경을 동시에 한 것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원동기 구조변경 승인검사 시 외형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원동기 승인 검사만 하고 외관의 불법구조변경 된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만 하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 가 없어 사각지대로서 불법이 확산되는 등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했다.
경찰관계자는, 70 - 80년대에 생산된 대형 렉카 차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실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조하여 대처할 예정이고,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삼가고 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3 월 1일부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257대와 불법구조변경 업체 15개소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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