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서는 수영구 주택가 일대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야마토, 반지, 물고기 등 3종류의 불법 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을 해주면서 10%(500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이모(51)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132만원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2014년 10얼 17일부터 최근까지 관할구청에 정상적인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지난 20일 자진 폐업신고를 내고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폐업신고를 하고 몰래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일 간 잠복을 하던 중 불특정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오락실을 이용한 김모(가명)에게 경찰관이 아닌 것처럼 접근, 영업형태를 파악 후 남부경찰서와 연제경찰서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야마토 종류의 게임기는 과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다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시간 당 투입되는 금액이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한 부당이익금이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씨가 바지사장으로 실업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건물 임대업자의 위법성 여부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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