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민구 부산지법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부산법원 간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모습
이번 협약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 시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 및 비용 지원, 대상자 조사표 등 관련 서류 발급, 소송구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부산법원은 전담재판부 운영, 소송구조제도 지원, 대상기관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0일 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재무상담, 채무조정,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166건의 상담지원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파산면책․개인회생 22건,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20건을 진행 중이고 복지서비스 연계 15건, 대출상담 연계 9건을 처리했다.
특히, 해운대구 김모(40대 여성)씨는 배우자의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짊어진 부채 1억 원 정도의 채무로 불안한 생활을 하다가 신문을 보고 알게 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고, 취업성공패키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무컨설팅을 받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법원과의 협약체결로 앞서 시와 협약을 체결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완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향후 시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과중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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