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용역 실태를 확인 결과 학교측에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했다.

공공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부산,경남,제주 일원의 전세버스 운수업체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버스 운송업체 용역 공개 전자입찰(조달청 관리 나라장터)시 입찰 조건(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오려 붙이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를 변조⋅계약하여 학교측에 계약 조건과 다른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제공⋅운행한 사실로 업체대표 등 46명을 공문서등의 변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등록업체 49개, 위반업체 적발 25개(부산18, 제주4, 김해2, 경주1)이다.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은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업체 낙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차령에 대한 입찰조건 검토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했다.
연식과 최초 등록일자를 바꾸는 방법은 차령의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연식과 최초 등록일자를 오려내 구형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일자 부분에 붙여 복사하는 방법과 PC에서 한글 등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연식, 차량번호를 출력, 이를 오래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계약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했다.
차량번호를 바꾸는 방법은 신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란에 실제 배차되어 운행할 구형 버스차량의 번호로 바꾸어 복사⋅변조하는 방법을 사용(연식, 최초등록일자 변조방법과 동일 방식)이고 학교측에서 수학여행 등 행사시 전세버스 조달을 위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하면, 전세버스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차량의 보유량을 고려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소위 ‘마구잡이식 입찰’을 하다보니 동일한 날짜에 수개의 학교 행사가 겹치게 되어 신형 차량 부족으로 변조를 하게 됐다.
특히, 제주 업체의 경우 차량 연식이‘1998년식-1999년식’의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신차 출고시 차령 만기 9년, 2년 연장 가능, 최대 11년 운행 후 폐차 조치)을 배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