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19일 오후 8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강남조선소에 상가 수리작업 중이던 러시아 어선 S호(1,751톤)가 씨체스트(sea chest: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 상에 설치된 탱크 중 바다로부터 직접 물을 채우기 위해 설치한 흡입구)를 통해 경유 400ℓ를 해상에 유출하는 현장을 포착하여 행위자를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12일부터 부산지역 전 항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 단속 중 감천항에서 해양오염 발생 현장을 인지하여 행위자 선장 I씨(러시아인, 51)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입건 행위선박 S호를 동원 조선소 직원들과 함께 흡착제 등을 이용하여 방제 작업도 완료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이나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저장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 관내 선박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2일-23일(2주간)까지 실시하고 특히 독일 월드컵으로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악의적인 불법 배출행위를 일삼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경미한 행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조치로 점검에 따른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예방우선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펼쳐 나가며, 아울러 단속기간 중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