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특수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지난 2010년과 11년,부산 중견 건설업체 정모씨로부터 서울경찰청 집무실서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으로 재직하던 당시 알게 되어 경찰관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