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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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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06-14 11: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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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13만1,581대의 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8억3,5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8.6%가 증가한 액수로, 차량이 5천여대 늘어난 데다 지난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8억5,600여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종별 부과 내역을 보면 승용차 9천500여대 94억5,300여만원, 승합차 9천100여대 5억7,200여만원, 화물차 2만6,000여대 7억9,200여만원 등 총 13만1,500여대 108억 3,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차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폐차입고·미소유자, 상품용 등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8천800여대 8억3,700여만으로 제외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마산건설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된다“며 차량소유자께서는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가산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처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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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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