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25일 오후 10시 30분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정박 중인 유조선 선원들이 선주 몰래 절취한 유류를 헐값에 매입하여 각종 선박에 허가 없이 이를 판매한 부산선적 모호(유조선)의 선주 겸 선장 김모(62)씨를 장물취득 등 혐의로 검거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면세유가 불법으로 헐값에 거래된다는 제보에 의거 제5부두 물량장에 잠복,부두로 입항하는 모호를 검문검색하여 김 모씨를 검거 선명불상의 유조선 선원이 선주 몰래 절취한 유류(경유) 30드럼(시가 약600만원)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드럼당 약 10만원의 헐값(약300만원)에 매입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에 분산 적재, 장물을 취득한 했다.
부산해경은 김모씨가 자신의 선박을 이용 2005년 7월 부터 7월 현재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류를 취득, 불법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으며 또한 선주 몰래 유류를 절취한 유조선 선원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장물취득등)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