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는 부산진구 모 오피스텔’ 등지에서 태국 성전환여성(트렌스젠더)을 고용,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 후 사전 예약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로 업주 김○모(34)씨, 현지모집책 강모(49)씨, 영업부장 이모(26)씨, 박모(33)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하고, 태국 성전환여성(트렌스젠더) 와닛 (21), 차이 (20), 참○(21), 티안 (16) 등 4명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업주 김씨 등 4명은 7월 28일부터 ‘베르빌 오피스텔’ 등 3개소에 방 4개를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임대하여 인터넷 광고 사이트 ‘포럼’ ‘어’에 태국 성전환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여 1시간당 18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 하는 등 불법 영업하여 약 1개월간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게시되는 댓글(대화 등) 등을 유심히 살피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손님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안전한 손님만을 태국 성전환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업주 김씨는 부산 시내 일원에 태국 타이 마사지전용 업소인 모 메틱’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동 업소에 태국 성전환여성(트렌스젠더)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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