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진규)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부산시내 기장읍, 부산진구 부전동, 사하구 다대동 등을 옮겨 다니면서 ‘H’홍보관(떴다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하모(78,여)씨등 300여명에게 경품을 주면서 입소문을 통해 끌어 모은 후 녹용을 ‘중풍과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고 허위 광고하여 이들을 속여 1병에 1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6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식품위생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박모(37)씨를 구속하고, 구모(30)씨등 5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은 23일 비어있는 사무실을 3개월간 임대하여 마이크 및 음향장비 등의 시설을 갖춘 홍보관을 갖춘 후 약15일 동안 내방인은 모두 당첨되는 복권을 나누어 주어 이들에게 화장지, 세제, 식자제 등 생황용품을 무료로 배부하여 입소문을 통해 노인들을 끌어 모았다.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춤을 추는 등 공연을 통해서 흥을 돋우어 의심을 할 수 없게 했다.
녹용과 흑삼 제품을 ‘힘없고 나이 먹은 사람은 활력히 생기고 중풍예방과 치료가 되며, 고혈압이나 치료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RP-2000’‘Class 3a LASER’이란 제품을 ‘온 몸에 문지르면 쑤시고 아픈 곳이 말끔히 치료가 된다’고, ‘코에다 자극을 주면 축농증이나 코골이도 그대로 치료된다’라고 의료기기처럼 거짓광고를 하여 42명에게 4,7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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