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 홍보 및 계도 활동 병행
부산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어업질서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시, 구 군 및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 기간은 가을철 각종 어류 및 패류가 산란을 한 후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어업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거나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으로 잡는 어패류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와 구·군 어업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이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예방에 대해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어업질서 선진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수산자원 이용과 자원회복으로 풍요로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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