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서장 조성환)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는 사상구 공장밀집지역 내 상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30대, 오션웨이브 15대, 구룡영웅전 게임기 15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철제 출입문을 이중으로 시정하여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를 환전해 주면서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 결과물에 대해 수수료 10%, 오션웨이브, 구룡영웅전 게임 결과물에 대해 수수료 20%를 챙긴 혐의로 업주 박모(35)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24)씨, 김모(21)씨를 불구속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 박씨는 지난 3월 말 관할 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하고, 7월초순경부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영업부장, 문빵, 환전종업원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약 3개월에 걸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일일 평균 700만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게임장 주변에 행인을 가장한 문빵을 내세워 경찰 접근을 알리고, 단골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켰고, 환전 종업원은 게임장 인근 빌라에 대기하고 있다가 게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것을 확인, 게임장 인근 옥상과 빌라 주변에 잠복근무 중 환전 종업원과 손님이 환전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종업원과 손님 상대 범행 추궁하여 진술확보와 동시에 게임장에 급습하여 단속하고 게임기 60대, 현금 5,254,000원, 휴대폰 1대 등을 압수했다.
불법 게임장의 경우 바지 사장(명의상 사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업주와 공범자들을 특정하여 검거하고자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하고,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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