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진경찰서(총경 이흥우)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로 골드바 대금을 결재하게 한 뒤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융통하는 방법으로 203억원 상당을 카드깡한 업자 A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에 카드가맹점을 개설해, “스타골드 골드바 1개, 3.75/ 정품 정량”의 광고를 기재, 카드명의자들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팔 때 시세만큼의 현금을 주겠다.”고 일명, 카드깡을 제안해 고객명단을 확보하고, 위 사이트에서 카드결제가 되면,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2013년 8월 5일 - 2015년 10월 6일 사이 총 12,888회 걸쳐 170억49,403,736원을 융통하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 모의 과정에 만약 범행이 탄로 나면 공범 중 1명이 모든 범행을 떠안는 대신 수 억원을 챙겨 주기로 공모하였고, 대포통장, 대포폰을 범행에 이용하며, 빈 박스에 초콜릿을 담아 택배를 보내 오픈 마켓사에 운송정보를 남기는 수법으로 용의주도했을 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카드깡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6개월마다 법인을 바꿔가며 카드캉을 해와 단속을 피할 뿐 아니라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까지 챙겨왔다.
카드 명의자들은 대부분 만원도 빌릴 수 없는 곤궁한 처지의 서민들로 수수료등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카드깡은 유혹적인 현금 융통수단이었고, 이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범행했다.
경찰은,범죄 통장에 입금된 1억원 상당을 범죄수익금으로 환수할 예정이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정상 세금을 부과토록하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올바른 금융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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