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건강기능식품인 ‘MSM정’(식이 유기유황 성분)이 감기 예방․당뇨병 호전․천식 억제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방법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병원 및 판매대리점에 유통한 김모(47,여) 및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병원장 최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동래구 온천동 반도보라스카이뷰 오피스텔서 ’(주)자연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음성군 금왕읍 그람팜(주)에 OEM방식으로 주문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MSM정’을 부산 초읍동 및 충북제천대리점 등 2개소, 부산시내 종합병원 1개소, 사 등 유명사찰스님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46개월간에 걸쳐 4억 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사찰․사무실 등 방문판매를 통하여 감기예방․당뇨병 호전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 전단지 및 책자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사상구 주례동 모 병원 원장 최모(59, 남, 의사)씨는 2014년 5월 6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관할 사상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입원 환자 및 통원 환자 101명에게 ‘관절 등에 좋다’며 개당 5만원에 납품받은 ‘MSM정’ 118통을 개당 12만원에 판매하여 총 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병원 내 치료실 외부 벽면에 ‘혈액순환 및 골다공증, 통풍 등에 탁월한 효과,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다’는 대형광고판을 부착한 후 환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에서는 인근병원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유통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 등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벽면에 부착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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