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부산 중구 게임장 밀집지역내에서 사행성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주변 상가인․서민들 상대로 게임결과물을 이용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본 게임장은 사행 영업을 하면서도 출입문을 열어 놓았으며, 환전상이 손님인척 가장하여 게임장 안·밖을 자유롭게 다니며 환전행위를 해주는 대담함을 보였다.
지난 26일 업주 (신모)씨 영업실장 (최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전상 (김모)씨등 게임장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게임장 업주 (신모)씨는 자갈시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며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실업주 및 동업자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중에 있다.
영업기간은 7일 정도,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게임기 돈 통 회수시 한번에 수백만원 된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법수익금에 대해 수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000천 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게임기 80대, 현금 300만원 상당, 환전용 마법카드 10여장 등을 압수 하고, 추가로 범죄수익금, 공동 업주 등을 계속 수사중에 있다. 금정경찰서는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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