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는 2012년 10월부터 기장군 정관면 모 병원 사무장 김모씨는 한의사 및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9억 상당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암 요양 등을 핑계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3회에 53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정씨 등 이외도 14억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는 한의사 및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이들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 등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병원과 환자들의 암묵적인 공생 관계에 의해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 입원 환자들은 실비 및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입원 기간 중 국내 관광 및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차트 및 관리장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범행임을 밝혀내어 병원 관계자 및 허위 환자 등 총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윤용일 경감은 그간 허위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원은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허위 환자들을 유치 후 보험금 챙기고 환자들과의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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