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포항․울산 등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포획 된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경남일대 고래고기 전문점 및 유명 일식집 등지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불법포획 된 고래고기를 매입한 고래고기 전문점 업주 박모(여, 55)씨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2011. 6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불법포획 된 고래고기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이들은 4년간 자갈치 일대 유명 고래고기 전문점, 서울 강남의 유명 고래고기 전문점, 부산·경남 일대 유명 일식집 등지에 유통을 하고 kg당 70,000-80,000원을 받고 4년간 7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유통하고 냉동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일반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상온 상태로 고래고기를 납품하였고 범행시 타인 명의의 휴대폰․차량․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인 명의로 신고된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울산소재 지인의 시골집 안에 냉동고를 설치한 후 고래고기를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위의 시선을 피하여 냉동고에서 고래고기를 빼 자신의 승용차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통하고 서울의 고래고기전문점에는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운반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경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일부국가 포경 허용) 혼획·좌초 된 고래만 경매를 통하여 유통이 허용되어 있으나 고래고기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현저히 적어 고가에 유통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경찰에서는 고래 포획책, 운반책, 유통책 등 점조직의 불법 고래유통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