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서는,수영구 광안동 오피스텔 등 14개소에서 본사, 사업자관리팀, 개별 사업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 회원 2,419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0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본사 대표 박모(30)씨등 3명을 구속하고, 사업자관리팀장 7명, 개별 사업자 28명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스포츠스타들의 해외 원정도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검거된 인터넷물품사기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사이버도박임을 파악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6개월간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한 결과, 10년 이상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이들은, 본사, 사업자관리팀장, 개별 사업자로 역할을 나눠, 사무실 내에 숙식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갖춰 놓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50일 주기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치밀하게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수익금 보전을 위해 충전금보다 환전금이 많은 회원들에 대해 사전에 본사와 개별 사업자가 짜고 의도적으로 차단시키는 소위 ‘먹튀’의 방법까지 동원한 이들은 체포 현장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무더기로 발견하고, 해외여행 비용 및 각종 명품 구입에 수익금 대부분을 탕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명품 가방 및 악세사리, 귀금속(40돈 상당), 현금 8,000만원 압수하고 지난 2일부터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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