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며 이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던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 후, 개통한 휴대폰들은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대당 5-60만원 판매하고 20회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 총 1,200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신 스마트폰들의 판매가격이 100만원에 이르는 등 휴대폰 가격이 상승되고 중국 등에서 iphone6 제품이 삼성 등 타사 제품에 비해 중고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시세로 중고 휴대폰을 팔기 위해 iphone6 제품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폰 개통・분실보험 가입・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점을 악용, 보험가입 된 휴대폰을 개통 후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새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보상 받을 경우도 지정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새 휴대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같은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점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쉽게 새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확인했다. 휴대폰 분실보험 청구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악용한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휴대폰 보험료 인상과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민간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남부서 지능팀에서는 온라인상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과 같은 보안 절차를 오프라인 보험금 청구에도 적용, 오프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 실 명의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휴대폰 분실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보험과)에 제도개선 건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