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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병원의 고문직을 맡아 단속무마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 수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박용문)는 현심평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인 A씨(70)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인 브로커 B씨(57)와 짜고, 심평원 감사실장과 부산지원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총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A․B씨를 구속하고,또한, A씨로부터 당부하고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재반 정보를 누설한 現심평원 차장 C씨(여, 52)를 국민건강보헙법상 비밀의 유지 의무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각 지역 병․의원들 운영자들이, 이 심평원, 보험공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위반 내용으로 단속이 되어, 브로커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B씨 서울․부산 등지에서 약 20여년간 종합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해 왔던 경력을 통해 전국 병․의원, 종합병원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아 온 브로커 B씨는, A씨를 들먹이며 “사촌형(A씨)이, 2004년까지 심평원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면서, 그 대가(소개비 명목)로 10여회에 걸쳐 1천만 원 - 1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A씨는, C씨를 포함한 심평원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제제 수위를 파악해 주거나 추징금 분납 등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병원 고문으로 영입해 주면 차후 재단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시킨 후,6-12개월간 매월 고문료 형식으로 30여회에 걸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을 월대 형식으로 받아 챙겨 온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B씨의 경우, A씨를 소개해 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속당한 병원장들로부터 차용금 형식을 빌어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데, “만약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향후,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 및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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