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30일 일본서 절도 혐의로 체포 된후 형기를 종료하고, 국내로 강제 추방된 내국인을 고속잠수기 어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시키고, 일본에서 내국인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1억5천만원 받은 혐의로 밀항조직총책 김모(55)씨 밀항알선브르커 최모(57)씨 밀항해상운송책 이모(54)씨등 3명을 밀항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밀항알선브로커 허모(78)씨 밀항 미수자 김모(42)씨등 2명을 불구속하고, 밀항자 오모(54)씨등 8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다.

밀항조직총책 김씨와 밀항알선브로커 최씨, 허씨는 과거 일본국으로 밀항등으로 인해 일본 입국이 제한된 밀항기도들을 모집, 해상운송책으로 하여금 선박을 이용 밀항시킬 것을 공모하여 각 역할을 분담한후,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 통영시 방파제에서 밀항기도자들로 부터 1인당 1,500만원 - 2,000만원을 받고 엔진 3기를 장착한 불탄호 어선으로,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 일본국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꼬(항)를 통해 일본국으로 밀항을 알선하고, 4월 말 밤 11시 일본국 쓰시마섬(대마도) 항구에서, 통영시 통영다리까지 일본국으로 밀항 했다가 재차 한국으로 밀입국 하려는 밀항자 여()로부터 금4,500만원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했다.
밀항자 오모(54)씨등 8명은 약 10여년전 일본국으로 밀항이나 불법체류등을 하면서 일본원정 절도(소매치기)등 전과자들로 일본국에서 추방된 후 재차 일본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수 없게 되자, 밀항을 하였으며 밀항자들은 절도의 목적으로 3개팀으로 나누어 일본국에서 소매치기등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밀항자 8명중 7명이 일본 현지경찰에 체포되어 절도등 혐의로 재판계류중이고, 1명은 도망하여 국내로 밀입국한 상태이다.
밀항시 사용한 고속잠수기 불탄호 선박은 4.99톤급 어선으로 고속 엔진 3기를 장착 40-50노트(시속 80-100KM)로 운항 하여 약 30노트(60KM)급인 국내 및 일본국 경비함정, 해군함정이 레이다로 확인 하여도 속도상 차이로 추적이 불가능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