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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ATM기,ARS전화,가상계좌, 인터넷,스마트폰,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9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8만 건, 911억 원) 금액대비 3.9%(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39억 원으로 전체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3억 원, 승합차 1억 원, 특수자동차 1억 원, 기타 3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연세액 기납부자 제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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