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찬금 중개수수료의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는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기한 2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영화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지난주에 감사원의 통보대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 감사원에서 통보된 개인 3명을 고발 시가 고발한 대상은, 법인이 아닌 이모 집행위원장외 2명 개인으로서, 협찬 중개수수료 회계집행을 허위로 했다는 감사원의 통보내용이다.
통보내용에 따르면 협찬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의혹의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이, 개인이 아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이나 사무국 전체와의 ‘갈등’으로 해석되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는 그동안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하여, 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시의 기본 방침에 따라, 김모 명예 집행위원장, 이모, 강모 집행위원장 등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를 만나 영화제 내부에서도 고민하여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요청도 했으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대한 해명이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일체 시에 제시하지 않는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와 형사고발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시는 사퇴를 조건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한 적이 없다.
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사퇴 회유로 왜곡하여 대외적으로 영화제의 공식입장으로 표명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BIFF 사무국이 언론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시가 익히 알면서도 묵인해 온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는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나 검찰 등과 같이 조사할 권한이 또한 없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년 동안 시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 부산의 문화자산으로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닌 부산시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시에도 부산국제영화제가 변함없는 시민들의 사랑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의 지원을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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