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보완을 위해 2006년을 생계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계도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와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하며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생계침해형 부조리근절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는 금품착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실무대책반 구성·운영, 생계형 노점상 관리 개선, 지자체 공공직업소개 기능 강화, 제도개선 발굴 및 홍보활동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부조리 제도개선 발굴 및 홍보·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노점상 실태·관리개선 방안 수립과 유형별 부조리 근절대책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일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창구를 가동하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5월말까지 계도와 자율정화 유도기간으로 설정해 전광판, 시 홈페이지, 케이블방송 등을 이용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8대 부조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6월부터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해 부조리신고센터 발족 및 일제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