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는 24일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판결을 받아 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의 기간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걸쳐 집행정지신청은 ’2014년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24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의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의 인가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 및 노선분리 등, 양 시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됐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은 ’10년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라 시와 거제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조정 심의결정을 2년여에 걸쳐 지난 ’2013년 10월 23일자로 조정결정을 받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와 거제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22일 어렵게개통했다.
도 시외버스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판결에 따라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단축 등이 우려됐으나, 이번 판결로 이 노선의 법적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되어, 이후 부산-거제 노선은 물론, 울산, 창원시와의 광역노선 신설 및 확대 협의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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